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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액결제현금화 (불법 깡)에 대한 법률 및 상품권에 대해서 글을 써 보려고 합니다. 우선 법률 관련입니다 통장 매매(대포통장) 광고 및 처벌기준 인터넷에서 “개인·법인 통장 매매합니다.”라는 글과 함께 각종 통장, 현금·체크카드, 보안카드, OTP 등(이하 “각종 통장 등”이라 함)을 1건당 80 ~ 300만 원에 매매한다는 광고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이러한 통장 매매 광고는 「전자금융거래법」에 의해 규제되는 행위입니다. 각종 통장 등에 해당하는 접근매체를 매매하도록 알선·중개·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(授受)·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는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입니다(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6조 제3항 제5호). ※ “접근매체”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다음의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(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 제10호).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전자서명 생성 정보 및 인증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전자식 카드, 전자서명 생성 정보 및 인증서 등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처벌기준 각종 통장 등을 소액결제현금화 매매하도록 알선·중개·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(授受)·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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